이혼후 호적정리, 결정처럼 분명해진다. 똑같이 어떤 사람도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주소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간주되는 장소에 거주합니다. 이와 관련하여 참 종로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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